세종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조감도.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8.27
세종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조감도.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8.27

 

산단근로자·청년 등에 1500호 공급… 9월 7일부터 청약 신청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블록에 젊은 산업단지근로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인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9월 7일부터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일자리와 연계한 산업단지형으로 산업단지근로자와 청년계층 등이 저렴한 임차료로 입주할 수 있다. 월임차료는 전용면적 21㎡ 기준 8만원대(보증금 약 2000만 기준)다.

특히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4-2생활권 M2블록(집현동)은 단지 바로 인근에 행복도시를 순환하는 BRT 정류장이 있고, 상업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교통과 생활 편의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또 인근에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명학일반산단, 부강일반산단, 부용농공단지, 응암농공단지, 조치원일반산단 등이 위치한 직주근접 단지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물량은 총 1500호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21㎡ 480호, 26㎡ 660호, 36㎡ 252호, 44㎡ 108호로 구성된다.

단지 내에는 근린생활시설 외에도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갖춰 생활 편의성은 물론 육아 환경까지 고려했다.

청약 신청 대상은 소득·자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세종시 및 세종과 연접한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자다.

또 같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서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계층은 일반공급 대상으로 개인이 입주신청하면 된다.

특히 세종시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임차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직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의 기숙사 임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오는 27일이며, 청약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급으로 산업단지근로자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입주기업은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는 청약신청 관련 상담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54-2에 상담실을 마련, 24일부터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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