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시 중에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맞벌이 가정의 공동육아 기반 조성을 위해 하반기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확대해 개인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해 출산 전 44일만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

예를 들어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사용을 허용한다.

정부 아이돌봄지원사업 돌봄인력도 2020년 3만 4천명에서 2021년 8천명을 더 추가 양성한다.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 복귀 시 1년간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로 책정됐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에 최초 1~3회 월 1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50~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온종일 돌봄서비스도 2022년까지 53만명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최대 월 180만원의 임금을 6개월간 보조한다.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월 8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기업의 고졸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18~23세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별도 쿼터(20% 이상)를 설정한다.

내년부터는 주민센터·지방교육청 등 구직포기 청년 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고용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만들고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65세 이상’ 고령층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전국단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을 발표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는 70~74세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별 실업자, 실업률, 지역별·성별 현황 등의 제공정보를 확대한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