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19일 국무회의 통과

[천지일보=장수경 수습기자] 친수(親水)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이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시범사업지구 2~3곳이 이르면 연내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되는 만큼 오는 7~8월쯤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연내 우선시범 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20일 밝혔다.

친수구역 사업이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양쪽 2㎞ 이내 지역을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올해 말 지정될 시범지구는 한강․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금강․영산강 가운데 1곳 등 2~3곳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강의 경우 사업성이 높은 서울지역에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땅값은 높지만 수요가 많아 분양성이 뛰어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구간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 개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에서는 여주군 이포보 주변도 서울과 가깝다는 점에서 또 다른 친수구역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낙동강에선 강정보와 달성보 인근이 각각 첨단산업복합단지, 관광레저단지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용역중인 ‘친수구역 조성지침’을 올 상반기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친수구역 조성지침에는 세부 행정절차와 친수구역 위원회 운영방법, 친수구역 지정에 대하 세부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또 건설수자원정책실내에 친수구역 개발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친수구역 지정, 난개발 방지 대책, 투기대책 등을 운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친수구역 개발 초석이 마련된 셈”이라며 “연내 시범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21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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