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0일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수료생에 대한 변호사 개업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마련과 전관예우 금지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 부분은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변호사소위를 가동해서 오늘 논의한 내용까지 수렴해서 안을 만들고,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법사위에 넘겨 4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개특위는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 등 추가논의가 필요한 법원·검찰소위는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5월 중에도 소위 활동을 계속해서 6월 초에는 조율이 끝나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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