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3일 실내 50인 이상 집합제한,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교회와 열대식물원 휴원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8.23
대전시는 23일 실내 50인 이상 집합제한,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교회와 열대식물원 휴원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8.23 

온라인 예배 및 열대식물원 운영 중단 상황 점검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23일 사회적 거리두가 2단계 격상에 따른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대전시는 23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교회 예배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오후 3시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대해 발표했다.  

대전시는 23일 실내 50인 이상 집합제한,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교회와 열대식물원 휴원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대전시는 23일 실내 50인 이상 집합제한,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교회와 열대식물원 휴원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8.23
대전시는 23일 실내 50인 이상 집합제한,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교회와 열대식물원 휴원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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