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3·고3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9
온라인 개학.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이 내달 30일까지로 연장된다.

23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하는 비용을 2학기 개학 이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지고, 교욱부가 부분 등교 방침을 내린데 따라 9월말 까지로 연장됐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당초 휴가 비용은 현행 1인당 25만원이었으나, 지급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지원금은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유연근무 지원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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