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에서 밝힐 것”

등록법인 취소 정지엔 “법원 결정 존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19일 개정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외교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 부처 내 이견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도 실무 차원의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답변도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외교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가 지난달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설립을 취소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과 ‘큰샘(박정오 대표)’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이인영 장관이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밝힌 ‘한미워킹그룹 2.0’의 구체안에 대해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현재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추후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어제 접견을 통해서 이 장관이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과 우리 스스로 추진해야 될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과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 미 대사는 이를 경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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