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고민정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천지일보 2020.4.13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 시킨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고 의원에게 제21대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선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당시 선거 운동을 진행 중이던 고 의원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광진구 선관위는 총선을 하루 앞둔 같은 달 14일에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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