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 시킨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고 의원에게 제21대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선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당시 선거 운동을 진행 중이던 고 의원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광진구 선관위는 총선을 하루 앞둔 같은 달 14일에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홍수영 기자
swimming@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