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국회 본관 앞에서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 돼 한차례 구속 될 뻔 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8.18.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국회 본관 앞에서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 돼 한차례 구속 될 뻔 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8.18.

광복절 집회서 경찰 때린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구속 문턱까지 간 정창옥(57)씨가 이번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정씨 측은 오히려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움직이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다행히 문 대통령은 신발을 맞진 않았고, 신발은 몇m 거리에 떨어졌다. 경찰은 정씨를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이번처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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