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유사·중복 과제 여부 검증

과제 담당관 실명제 도입 등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연구용역 과제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과제 담당관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학교나 기타 연구기관과 ‘학술연구용역’ 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연구개발 과제를 맡기고 있다.

권익위 조사결과 일부 지자체는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갖추지 않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54조에는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다.

또 유사한 연구용역을 반복해 수행하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 절차를 확립하도록 했다. 과제 선정 시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를 마련하고 과제를 심의할 경우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또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연구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들은 관여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연구용역의 결과를 검수할 때 유사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부정이 적발된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용역 연구결과를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모든 지자체가 연구결과의 공개 근거를 갖추도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에도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연구용역결과의 관리와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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