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짜 휘발유를 혼합 제조해 판매한 제조 총책 이모(47) 씨, 제조 기술자 이모(49) 씨, 소매상 4명 등 총 6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올해 초부터 이달 12일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농작물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솔벤트·톨루엔·메탄올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휘발유 1억 7000만 원 어치를 소매상인에게 판매했다.

자동차 용품점을 운영해 오던 이 씨는 소매상인에게 1통(20ℓ)에 2만 3500원씩 받고 가짜 휘발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가짜 휘발류를 제조할 기술자를 고용해 월 200만 원을 주고 이를 유통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휘발유 가격이 올라 판매 총액의 절반 이상이 이들의 순익금으로 돌아갔다”며 “유사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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