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일 국민연금 잠실사옥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20.8.12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일 국민연금 잠실사옥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20.8.12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MOU 체결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일 국민연금 잠실사옥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 인권119 업무협약을 통해 부모의 부재·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학대받는 미등록 장애인을 도와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부모회가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에 의뢰하면 공단은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공단은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에게 동행서비스 제공 등 병원 검사, 진단서류 발급을 돕고 관련 심사 비용도 부담한다.

장애등록 심사를 우선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심사 기간(일반 평균 15.7→인권 119 평균 4.1일)일도 대폭 단축해 이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장애인 등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가족 및 동료 상담서비스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나영희 복지이사는 “더이상 우리 사회에 학대받는 장애인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관련 협력 기관을 확대해 소외되고 학대받는 미등록 장애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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