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경찰청장에 절차 마련 및 사례 전파 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가택 등을 수색하는 경우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거주 중인 오피스텔 내 택배 분실 사건과 관련해 지구대 경찰관이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고,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가는 등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택배 분실과 관련된 112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확인한 후, 수사 상 필요해 A씨의 동의하에 가택을 수색하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당시 경찰관들은 수색에 대해 A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수색 이후 작성됐어야 할 수색조서나 증명서 또한 작성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압적인 수사를 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임의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며 “해당기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임의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색은 그 임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절한 수사 방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해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이 수색조서 작성 등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