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왕따' 협박에 370여명 순순히 영상 촬영

(서울=연합뉴스)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여학생 수천명을 협박해 휴대전화로 알몸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여학생들을 협박, 휴대전화로 알몸 영상을 보내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18)군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학생 2천500여명을 협박해 이중 중학생 A양 등 375명이 찍은 나체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평소 포털 친목 카페에서 피해 여학생들과 쪽지를 주고받으며 알아낸 인적사항을 이용, 휴대전화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걸레로 만들어주겠다" "학교 선배에 말해 '왕따' 시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으름장을 놓은 뒤 영상을 촬영토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곧대로 믿은 일부 피해 여학생들은 B군의 온갖 변태적 요구에도 순순히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미처 못한 것 같다"며 "성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알몸 영상을 찍을 정도로 '왕따'에 특히 공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B군이 받은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B군은 영상을 PMP(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나 컴퓨터로 옮겨 저장해놓고 반복적으로 보다가 전부 삭제했지만 경찰은 이중 일부를 복구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B군은 "호기심 때문에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숨기지 말고 112에 신고하거나 부모, 학교 선생님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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