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전기안전요령.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지일보 2020.8.7
장마철 전기안전요령.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지일보 2020.8.7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장마가 길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택침수와 감전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7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미리 집 바깥의 하수구, 배수시설이 막혀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물길을 틔우는 일이 중요하다.

건물이나 주택 안팎에 드러난 전선의 피복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낡았거나 벗겨진 전선은 바로 교체해줘야 한다. 단 이미 침수되었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절대 전선에 손을 대거나 접근해선 안 된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화를 신고 도로에 놓인 맨홀 뚜껑이나 거리 전신주, 가로등, 옥외 광고물 주변은 피해서 다니는 것이 좋다.

만약 가로등이나 옥외 입간판 등이 넘어져 있으며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소방청(119)이나 한국전력공사(123),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즉시 신고 전화를 해야 한다.

비 피해가 커 집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현관 앞 분전함 안에 있는 누전차단기부터 내린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으면 안된다. 플로거를 뽑을 시 반드시 고무장갑이나 마른 천을 사용해 탈착시켜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집안 배선에서 전기가 샐 경우 이를 감지해 즉시 자동 차단하는 장치다. 차단기 버튼을 눌러 ‘딱’ 소리가 나며 스위치가 내려가야 정상이다.

물이 빠졌다고 바로 누전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것은 위험하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제품 등을 사용하면 감전 등 2차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판매사 A/S센터나 전기공사 업체에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감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한 후 차단기를 먼저 내린다. 주변에 고무장갑, 목재와 같은 절연체를 이용해 피해자를 전선이나 고장된 기기로부터 떼어 놓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피해자의 의식과 호흡, 맥박 상태를 살핀 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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