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너무 짧거나 비치는 옷을 입은 여성을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5일 일간 크메르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최근 공공질서 법안을 마련, 입법을 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웃통을 벗거나, 여성이 너무 짧거나 비치는 옷을 입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처벌 기준이 모호한 데다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더욱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잇따라 터져 나왔다.

캄보디아 인권센터는 "어떤 것을 너무 짧거나 너무 비치는 것으로 간주하는지 규정하지 않아 법안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의 밍유하 부소장은 "여성의 옷차림을 나무라는 것은 성폭력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을 더 심어준다"고 비판했다.

현지 네티즌들도 "여성의 옷차림을 비난하는 것은 여성이 성폭력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을 조장한다"며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을 냈다.

(하노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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