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 전경. (제공: 예천군) ⓒ천지일보 2020.8.4
예천군청 전경. (제공: 예천군) ⓒ천지일보 2020.8.4

최대 월 10만원 지원해

[천지일보 예천=장덕수 기자] 예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7일까지 업체당 최대 월 10만원 한도(최대 60만원)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예촌군은 지난 4월 추경으로 14억 800만원을 확보했다.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 기회를 놓친 대상자에 한해 추가 신청 받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27일 이전 예천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특히 이번 신청은 추가 공고일인 7월 24일 이전 전입한 소상공인도 3개월 분(5월~7월)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무점포 사업자(운송업, 전자상거래업, 태양광발전업 등)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기료가 월 10만원 미만 업체는 실제 납부한 요금만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전기요금 납부 내역, 한전고객번호 등 증빙 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은 증빙자료, 지원제한 여부 확인 등 서류 심사를 거쳐 8월 중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9월에 신청인 계좌로 업체당 최대 월 1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