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스마트허브 하절기 악취배출업소 관리 강화-2 ⓒ천지일보 2020.8.3
시흥스마트허브 하절기 악취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하고 있다. (제공: 시흥시) ⓒ천지일보 2020.8.3

[천지일보 시흥=김정자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까지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사업장 449개소를 점검, 그 중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3개소를 적발하고, 16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흥시는 지난해 6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주물공장 D사를 적발하고 2019년 7월 부적합 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지난달 24일 시에서 점검한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악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즉시 고발했으며 현재는 조업정지명령 처분 전 청문을 앞두고 있다. 조업 정지 기간은 처분 명령일부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다.

해당 업체는 지난 수년 간 인근 대학교 및 정왕동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매년 악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번 검찰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조업정지)은 시흥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의 일환이다.

더불어 시는 이달부터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주말 및 야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관부서와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각종 위반사항을 전방위로 조사하겠다는 목표다.

각종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영세사업장이나 환경관리 취약업소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기술자문 및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중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으로 이번 조업정지명령 처분 사례와 같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악취배출사업장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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