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천지일보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내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3법, 즉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을 빠르게 처리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이고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된 것이지만, 법안 처리와 시행이 전격적인 만큼 국민께서 궁금하시고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상세히 정리해 배포해주기 바란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도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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