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에서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아파트 헬스동호회가 운영관련 회칙으로 미성년자의 가입을 금지했다”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자녀가 헬스장 출입을 부당하게 금지 당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동호회 측은 운동시설이 노후화 됐고, 운동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운동시설을 이용할 경우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진정사건에서 진정인 B씨는 “만 10세인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수영장 관리자가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미성년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생활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제2호는 아동이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해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 및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거나 운동시설에서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별도의 노력 없이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생활체육 시설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만큼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함으로, 시설의 협소함이나 안전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재하기 보다 더 많은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향후 해당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