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10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제주도청 전경.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매각기준이 완화된다. 매각이 가능한 1필지 면적은 확대되고, 사유건물에 점유된 공유지는 모두 매각이 가능해진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매각 기준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소규모 토지의 공유재산 매각기준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토지면적을 200㎡ 이하로 적용돼 왔으나,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이 개정되면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용도지역에 따라 최고 400㎡까지 확대된다.

400㎡ 이하까지 매각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종전(200㎡ 이하)과 동일하다.

또 1필지 전체 공시지가 3000만원 이하로 행정 목적에 사용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매각기준 조건부 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2012년 12월31일 이전 기준의 사유건물에 점유된 공유지 매각은 당초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특히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해지고, 동 지역 500㎡, 읍·면지역 1000㎡ 이하의 공유지의 경우도 5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특혜논란이 제기되자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기준 완화와 따른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회계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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