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중학교 전학 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가정의 이혼, 별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중학생 자녀와 함께 새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자녀의 전학 신청을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전학 절차에 대해 문의했더니 별거 사실을 전출교 담임에게 알리고 학교장 직인을 득해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며 “교육지원청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전학을 마쳐 사건은 각하했다”며 “다만 전학 절차에서 별거 등의 가정상황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받게 되는 아동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 및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추가 확인 절차를 둔 이유는 전학 희망 학생의 관내 실 거주 여부를 조사해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며 “특히 A씨 자녀가 전학을 희망한 학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가거주(위장전입) 적발 사례가 많아 사전 예방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관할 교육지원청은 전학 신청 시 위장전입을 할 경우의 불이익과 사후 조치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었다. 또한 사후적으로 전학 온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에 대한 벌칙이 규정돼 있어 위장전입 적발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법규도 존재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중학교 전학과 관련해 부 또는 모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자료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관내 중학교 전학과 관련해 전학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산하 교육지원청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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