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업자들의 5G 조기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최 장관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 예산으로 (5G 조기구축을) 지원할 필요성까지는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해외 국가들의 지원책을 언급하며 국내 5G 조기구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 양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망 관련 외곽지역 5G망 구축을 위해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보조금 지원법도 발의돼 있다”며 정부가 책정한 2500억원의 예산에서 5G전국망 구축에 편성된 금액이 있는지를 물었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향후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줄였다. 일본 역시 15% 세액을 공제하는 감면안을 발의했다. 이뿐 아니라 일본 이동통신사업자 NTT도코모가 5G 구축을 위해 11조원을 투자하고 일본 정부가 7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5G망 구축을 위해 정부가 30조 8000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이에 최 장관은 “한국 정부는 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통한 민간투자를 유인한다”며 “우리나라는 상당히 5G가 다른 나라보다 이미 많이 구축돼 있고 앞으로 2~3년 안에 상당수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접 투자에 대해 선을 그은 것. 세액공제 비율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해봐야 한다”며 “부처 간 협의를 해 개정안이 제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 말까지 비수도권 지역 시설 투자시 법인세의 3% 범위에서 세액을 공제해준다. 사업자들은 세제혜택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10%대 혜택을 제안했지만 현재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일자리 유발 효과시 추가 1%를 더 공제해주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이통사의 5G 기지국 등 중계장치를 ‘부대시설’의 정의에 포함했고 과기정통부가 이에 동의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통신사들이 주택에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는 물론 지자체장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때문에 해당 시행령이 5G망 조기구축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 장관은 “시행령 제정 시 검토 요청이 있었지만 5G 기지국과 연결되는 문제인지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후 내용을 파악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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