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7일 “법무부는 양쪽 의견을 절충해 2년+2년에 갱신 시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적용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원칙 적용되고, 예외조항을 적용해 조정할 여지는 있다”면서 “임대인 신뢰 보호 측면보단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게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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