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상반기만 23억 6476만원

공공기관 수입회복 239억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 2245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2억 22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3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9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근무하지 않은 지인 등을 허위로 등록하고,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강생 수를 부풀려 강사료 등 여성·아동분야 보조금을 가로챈 단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425만원,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248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7011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2154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 부패·공익신고자 131명에게 23억 6476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39억 2833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전형적인 부패·공익신고 외에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보상금 15건에 대해 2491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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