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내달 31일 열린다.

25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하고, MBC 토론회에서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쟁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명의 다수의견으로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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