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부터 200대 이상 수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정부가 12일 외교통상위원회에 세 번째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한-EU FTA의 일부가 이미 발효돼 국내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유럽차가 수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3 각주 4번을 보면 이 협정이 2010년에 발효할 것이라는 상호 양해 하에 대한민국은 Euro 5 OBD(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시판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2010년 1월 1월부터 효력을 갖도록 할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EU 측과 부속서 각주라는 명문 규정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유럽차를 지난 1년 동안 200대 이상 수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09년산 Euro 5 자동인식 장치가 부착된 OBD도 일산화탄소의 배출량만 충족할 뿐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 비준 동의도 받기 전에 협정문을 통해 명문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규정이 효력 발휘하도록 규정을 넣은 것은 아무리 국익 도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상 용납할 수 없는 행정부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유럽차의 전체 퍼센트를 보면 일정 부분 예외를 줘도 우리 환경 보호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2010년에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되 이것이 내년에도 협정이 발효 안 되면 예외 조치에 대해 협정문에 들어 있는 만큼의 예외에서 빼낸다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며 “특정 시간 전에 발효가 안 되면 그 이전에 줬던 권리를 상당부분 감축하겠다는 의무를 상대편에 줬기에 상대편도 인정하고 만든 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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