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 대상지에 붙인 안내문.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0.7.21
여수시가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 대상지에 붙인 안내문.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0.7.21

시, 여수경찰서에 합동 지도·단속 요청한 상태

[천지일보 여수=이미애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숙박(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오피스텔) 또는 주택 등에서 ‘에어비앤비’ 등 공유사이트를 이용해 이뤄지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불법 숙박 영업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주차 문제 등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숙박업 및 민박업 영업 매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여수시는 단속반을 꾸려 지난 20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먼저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재된 300여 개소의 자료를 추출해 숙박(민박)업 신고 여부를 대조할 계획이다.

이후 무신고 영업자에게 등록 삭제 유도 문자를 발송한 후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영업자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불법 숙박 영업은 숙박 공유사이트에서 예약 결재하지 않는 한 입증자료 채증이 곤란하고 주민 신고도 해당 동‧호수로 특정되지 않는 등 단속이 어려워 시는 여수경찰서에 합동 지도·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단속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버스터미널‧기차역 등 10개소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발견 시 식품위생과 또는 관할 파출소로 즉시 신고해 달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영업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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