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관리하는 청도 소재 한 시설에 흉기를 소지하고 무단침입해 관리인을 폭행한 20대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범인 A씨가 신천지 시설 입구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잡힌 모습.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관리하는 청도 소재 한 시설에 흉기를 소지하고 무단침입해 관리인을 폭행한 20대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범인 A씨가 신천지 시설 입구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잡힌 모습. (제공: 신천지 시설 관리인) ⓒ천지일보

코로나 후 A씨 “신천지 총회장에게 따지겠다”

경북 청도 만남의쉼터에 무단침입, 관리인 폭행

法, 절도·주거침입·폭행혐의 벌금 200만원 판결

A씨 범행 후에도 주거지 인근 우체국서 경호업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관리하는 청도 소재 한 시설에 흉기를 소지하고 무단침입해 관리인을 폭행한 20대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검찰·법원·경찰, 제보자 등에 따르면 올해 대학을 졸업한 A(26, 남)씨는 대학 졸업식과 자신이 취직을 못하게 된 것이 신천지 (코로나 여파)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신천지 총회장을 찾아가 따져 묻기 위해 지난 2월 23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천지 총회장의 고향 경북 청도에 위치한 ‘신천지 시설(만남의 쉼터)’을 파악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오토바이 라이더용으로 보이는 복면을 착용하고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쉼터에 무단침입하기에 앞서 인근 가정집에 무단침입해 의료보험증을 훔쳐 나왔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관리하는 청도 소재 한 시설에 흉기를 소지하고 무단침입해 관리인을 폭행한 20대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범인이 무단침입하는 과정이 CCTV 화면에 잡힌 모습. (제공: 신천지 시설 관리인)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관리하는 청도 소재 한 시설에 흉기를 소지하고 무단침입해 관리인을 폭행한 20대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범인이 무단침입하는 과정이 CCTV 화면에 잡힌 모습. (제공: 신천지 시설 관리인) ⓒ천지일보

신천지 쉼터를 찾은 A씨는 대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철제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무단침입했다. 이를 CCTV로 본 관리인 김모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는 사이 A씨와 대치하게 됐다. 김씨를 본 A씨는 다짜고짜 “이XX(신천지 총회장) 2층에 있지?”라고 물었고, 김씨는 “안에 없다”고 답하며 경찰이 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문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이 함께 대문 앞에 있던 상황에서 A씨가 대문 빗장을 열고 나가려는 낌새를 보였다. 김씨가 도망가려는 A씨를 붙잡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때 A씨가 김씨의 목을 팔로 압박하며 조르기 시작했다. 김씨는 취재진에게 “이대로 목이 졸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고 당시 심경을 말했다.

김씨의 저항에 A씨가 넘어지면서 가까스로 풀려난 김씨는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A씨와 대치했다. 이후 경찰이 왔고 김씨가 먼저 대문 밖으로 나간 사이,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몰래 대문 옆으로 던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관리하는 청도 소재 한 시설에 흉기를 소지하고 무단침입해 관리인을 폭행한 20대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범인 A씨가 버린 흉기. (제공: 신천지 시설 관리인) ⓒ천지일보 2020.7.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관리하는 청도 소재 한 시설에 흉기를 소지하고 무단침입해 관리인을 폭행한 20대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범인 A씨가 버린 흉기. (제공: 신천지 시설 관리인) ⓒ천지일보 2020.7.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관리하는 청도 소재 한 시설에 흉기를 소지하고 무단침입해 관리인을 폭행한 20대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시설 관리인이 범인이 흉기를 버린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관리하는 청도 소재 한 시설에 흉기를 소지하고 무단침입해 관리인을 폭행한 20대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시설 관리인이 범인이 흉기를 버린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1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신원을 묻자 A씨는 훔친 의료보험증을 꺼내들며 신분을 위장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에게 연락처와 집주소 등을 묻자 횡설수설했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이 추궁하면서 A씨가 훔친 의료보험증으로 신분 위장을 시도한 사실이 탄로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버린 흉기도 확인했다. 그러나 A씨의 무단침입과 폭행, 흉기소지 사실 등을 확인하고도 A씨의 이름과 집주소 등 신원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경찰은 A씨를 연행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청도경찰서는 A씨와 A씨의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6월 8일 대구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어 대구지검은 같은 달 17일 A씨에게 절도, 주거침입, 폭행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의견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대구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씨 측은 “수사기관은 폭행을 가하는 범죄사실만을 인정해 피고인을 약식기소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은 범인이) 신천지교회 대표를 만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에 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관리하는 청도 소재 한 시설에 흉기를 소지하고 무단침입해 관리인을 폭행한 20대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인(오른쪽)과 범인(가운데). (제공: 신천지 시설 관리인) ⓒ천지일보 2020.7.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관리하는 청도 소재 한 시설에 흉기를 소지하고 무단침입해 관리인을 폭행한 20대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인(오른쪽)과 범인(가운데). (제공: 신천지 시설 관리인) ⓒ천지일보 2020.7.21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본 사건에서 피의자의 흉기로 인해 (주거지) 안에서 발생된 사안(직접적 폭행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체포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의자의 아버지는 아이가 조금 모자라다고 말했다”며 A씨 범죄 목적이 신천지 총회장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한 것이라는 김씨 측의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다.

취재진은 지난 13일 A씨 관련 추가 정보 파악을 위해 수소문 끝에 안동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찾았다. A씨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라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하려고 하자 함께 있던 모친 B씨가 A씨의 말을 자르며 “취재를 거부하겠다. 나가달라”고 취재진에게 요구했다. 이에 취재진은 A씨로부터 왜 범행을 계획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주민들에게 A씨 관련해 물었지만 범행 관련 특이점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A씨가 개신교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이러한 범행 이후에도 인근 우체국에서 청원경찰과 비슷한 경호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편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괴한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한 데다가 관리인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면 이는 ‘강도미수’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이 그 자리에서 왜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체포해서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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