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두 살짜리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대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아버지 최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6일 오전 0∼2시께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쌍둥이 중 큰아들(2세)이 울어서 잠을 설치게 했다며 아기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건너간 뒤 아내가 큰아들을 안고 피하자 옆에서 울던 작은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소장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결혼한 이후 아내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임신 6∼7주의 태아를 유산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상습상해)와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두 아들이 칭얼댄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때려 안면과 전신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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