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제공: 무안군) ⓒ천지일보 2020.7.20
무안군청 전경. (제공: 무안군) ⓒ천지일보 2020.7.20

[천지일보 무안=김미정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 및 적기 영농 어려움이 예상돼 7월말까지 예정됐던 농기계 임대료 100%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 농기계 이용 시 주중 기종별 1대 1일 임대료 전액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적용된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현재까지 6023 농가에 6690건을 임대해 1억 2200만원의 임대료 경감 효과를 거뒀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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