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은 목포시청 전경. (제공: 목포시) ⓒ천지일보 2020.7.20
목포시가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은 목포시청 전경. (제공: 목포시) ⓒ천지일보 2020.7.20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목포시가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전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가 연장되는 대상은 목포시 소재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 6곳이다. 이 업체들은 해당 기간에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감염사례가 증가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크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관 운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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