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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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대면거래 방안 

단기간 내 예금 여러개 가입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20일 이상 기다릴 필요없이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 내 비대면 예금·대출취급이 크게 확대됐지만, 일부 제도가 여전히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대면 거래 시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다”면서 “대면 위주 거래관행·제도를 개선해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잔액은 2016년 말 6.9조원으로 전체 예금의 15.5%였지만, 2020년 3월 말 기준 14.8조원으로 22.1%를 차지했다. 비대면 대출잔액도 2016년말 6.1조원(14.1%)에서 2020년 3월 말 12.3조원(18.4%)에 달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인데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즉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모바일뱅킹 ‘SB톡톡+’ 앱의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유인을 제거했다.

또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 시 증빙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급 저축 가입 시 5천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운영해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휴일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상환이 불가했다. 휴일기간 중 대출만기가 되면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되면서 고객이 약정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저축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부 저축은행은 앱이나 홈페이지 신청이 불가해 지점을 방문하도록 돼 있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수용 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되고 휴일기간 대출상환 등을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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