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인근 계단 앞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인권 무시”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관계자에 의해 제지 당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모씨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인근 계단 앞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인권 무시”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관계자에 의해 제지 당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한 50대 남성 정모씨(57)의 구속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7살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져 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 않았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다.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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