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중 긴급민생지원금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천지일보 부산=강태우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던 업종(1200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월 5일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휴업을 권고한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업종이다. 앞서 시가 지원했던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을 수령한 곳과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24일까지 사업 추진기관인 부산시 소상공인 희망센터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증빙서류와 연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업체의 소상공인 요건 확인을 거쳐 2020년 연매출액 산정액에 따라 영세한 업체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점포 재개장과 관련해 지출한 재료비, 홍보‧마케팅 비용, 용역 인건비,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인건비, 임대료 제외)의 영수증, 고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증빙은 부산시 코로나 첫 발생일인 2월 21일 이후부터 인정되며, 지출내용의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 후 비용이 지급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서민경제가 특히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번 점포 재개장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고 시・구・군 공식 동선에 공개돼 피해를 본 점포에도 최대 300만원까지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마감은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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