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 ‘코로나19 신고’ 탭.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0.7.14
안전신문고 앱 ‘코로나19 신고’ 탭.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0.7.14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순천시민은 누구나 ▲대중교통,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집합제한·금지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자격격리 무단이탈 행위 ▲방문판매 모임 행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코로나19 신고’ 탭에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순천시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행위 주민신고제도가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기여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의 주체”라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