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 (제공: 양금희 의원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 (제공: 양금희 의원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성범죄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한 뒤에도 고소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일명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이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고 난 뒤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어 여러 논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뒀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고소 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은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을 감내하며 고소를 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해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사망해도 사건의 실체는 없어지지 않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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