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요금 문제로 휴대전화 매장 직원들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가 피해자들의 선처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74) 목사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월 5일 서울 서대문구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사건 당일 오전 휴대전화 매장을 찾았다가 직원들과 대화 도중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은 최씨가 직원에게 항의를 하면서 몸으로 밀어 붙이다가 나중에는 손으로 밀치는 등의 몸싸움으로 번졌다. 그는 본인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직원의 옷을 잡아당겼으나, 제지당해 바닥에 넘어졌다고 한다.

그러자 최씨는 옆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졌고, 다시 다투던 중 다른 직원의 발에 걸리자 옷을 잡고 늘어지는 등의 격투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조사해 최씨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 이후 직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공소 기각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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