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제공: 이상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제공: 이상헌 의원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이 기간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다.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의 경우 정부가 정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가 아닌, 4월부터 8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은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울산을 비롯해지역별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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