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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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뿐 아니라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10장으로 한정됐던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은 현행 60%에서 80%까지로 높이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시장공급체계로 유지될 예정이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유지되지만, 현행 30%에서 월간 수출 허용량(50%)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로 전환된다.

다만 수술용이나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은 국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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