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7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천지일보DB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 “적법한 항소이유 없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간 정치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 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면서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