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6.28
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6.28

9~15일까지 시·군 일제 특별 단속 기간 지정
참돔 취급 횟집, 전통시장, 수입업체 특별단속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일본산 참돔의 지속적 유입 증가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거짓 표시 행위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단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경남도를 비롯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18개 시·군 등이 참여한 합동단속과 시·군 자체 단속으로 추진하며, 도내 횟집, 전통시장, 수입업체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한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과 수입수산물 물량증가로 인한 도내 양식어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해수부 주관 관계기관에 수입 활돔 등 식용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 전국 일제 합동단속 추진과 수품원 등에 식용 모든 품종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 상향 조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0일부터 12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는 도내 수산물(바닷장어, 미더덕 등) 7개 업체가 참여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할 예정이다. 도내 양식어업인의 소비촉진을 위해 하반기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수산물 할인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경남산 참돔을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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