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차원에서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
정규예배 외 수련회 등 대면모임 집합금지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교회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방역 수칙은 광주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중대본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교회 책임자 및 종사자 수칙 의무화’에 대해 발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교회 책임자와 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등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한다. 특히 예배 시 찬송가를 부를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더불어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시설 내 이용자 간 2미터 간격 유지(예배시 최소 1미터)등 핵심 방역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 같은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 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 시장은 “방역수칙에 대한 고의·중대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치료·검사 비용 등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 문 앞까지 와 있다”며 “문밖을 나서서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 광주공동체의 안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각심을 고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고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표출했다.
이 시장은 “불요불급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일상생활의 ‘잠시 멈춤’과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밀폐·밀집·밀접’ 소위 3밀 조건에 해당하는 실내는 그 어느 곳보다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이니 방문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의 안일함과 방심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고 광주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 당국과 원팀이 돼주신다면 반드시 지역공동체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