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8

법세련, 최근 검언유착 수사지휘 관련 잇따라 추 장관 고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는 6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의 추 장관 고발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먼저 지난달 26일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 언급했다는 이유(피의사실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28일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가 추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이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이번 세 번째 고발에서 법세련은 검찰청법 7·8·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에 배치되는 위법한 지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의 위법한 지시는 결과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 검사’를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 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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