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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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직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선 2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공제하는 반면 펀드로 투자된 국내주식에 대해선 전액 과세하는 불평등 문제를 손볼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주장 등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세제 개편안은 오는 7일 공청회를 거쳐 업계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주식 직접투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1원이라도 돈을 벌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 2천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금융투자소득세로 400만원(20% 세율 적용)을 내야 하는 것이다.

또 월 단위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부분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금융회사가 매달 각 계좌의 누적수익을 계산해 누적 기준으로 2천만원을 넘는 수익을 계산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잠정 산출하고 해당 금액만큼 계좌에 인출 제한을 거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공제한 만큼 자금이 묶여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원천공제 시기를 월 단위 대신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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