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청심사 결과 통보해
“전역, 적법… 위법성 없어”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前)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3일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청 결과는 변 전 하사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 북부지역 소재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변 전 하사는 작년 휴가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곧바로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이어 올해 1월 22일엔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낀 당사자가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변 전 하사의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역 신분을 되찾는 것은 물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해왔던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군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현실적인 ‘장벽’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군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