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7.2
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7.2

7월부터 6개월간 25% 감면
도내 총 15만 8000㎡ 적용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이 올해 시행된다.

2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를 25%가량 감면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난 3월 경기침체를 겪는 수출기업 3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0%가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도는 수출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LH 임대 산단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관리기관이 필요한 경우도 임대료를 인하하는 관련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산가장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총 15만 8000㎡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감면받을 임대료의 총 규모는 5억 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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