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양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출처: 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씨. (출처: 연합뉴스)

“마약 유통되지 않은 점 고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전신)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20)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37원의 추징금도 똑같이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며 “홍씨의 범행 횟수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씨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국내로 반입한 마약도 판매목적으로 보이지는 않아 마약확산의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마약 유혹에 굴복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유혹이 있을 것인데 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마약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성년이 된 홍씨에게 장·단기형 구분 없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며 “한결같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주변 모든 분들의 위로와 격려, 절실한 기도로 조금씩 나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홍양은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LSD’, 이른바 ‘슈퍼맨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 등 각종 변종 마약 등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숨겨 밀반입하려 했다. 하지만 공항 X-레이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구매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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