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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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근 천안 9세 소년 가방감금 사망 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이 관련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다.

서영교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 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해 치료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피해아동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 소년 가방감금 사망 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됐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 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 우선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응급조치 기간이 72시간으로 법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하기에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를 168시간(7일)으로 연장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을 강화하여 상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확보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응급조치 기간 연장 법률안 외에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아동복지법 상의 원가정보호 원칙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양이원영ㆍ김승남ㆍ한준호ㆍ박용진ㆍ이용빈ㆍ이원택ㆍ민홍철ㆍ윤관석ㆍ맹성규ㆍ전혜숙ㆍ양정숙ㆍ홍영표ㆍ오영환ㆍ이인영 박완주ㆍ남인순ㆍ신정훈ㆍ윤준병ㆍ박정ㆍ박성준ㆍ윤영덕ㆍ김경만ㆍ박상혁 정필모ㆍ전해철ㆍ강득구ㆍ이용선 등 28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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