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교체형 나노필터. (출처: 뉴시스)
유해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교체형 나노필터. (출처: 뉴시스)

대구참여연대 “필터서 유해물질 나와… 아이들 건강 위협” 주장

대구시교육청 “필터, 식약처 고시한 7가지 품질기준에 적합 제품”

필터 제작한 다이텍연구원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 수차례 제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 4월 대구시 각급 학교에 지급한 마스크의 교체형 나노필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23일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결과 유해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40ppm 가량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DMF의 피부 노출 기준은 10ppm”이라며 “(대구시교육청이 지급한) 나노필터에서 (DMF가 기준치) 4배가 넘게 검출돼 코로나19로 매일 오랜 시간 사용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면 충분한 검증 없이 판매한 ‘다이텍연구원’과 각급 학교, 유치원 등 801곳에 보급한 대구교육청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 “사실 확인중… 사용 중단 안내”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DMF가 검출됐다는 부분에 대해) 관련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일단 각급 학교에 해당 필터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필터를 구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선 설명자료를 통해 알렸다. 대구시교육청은 설명자료에서 “지난 4월 개학전 학생 1인당 2장 이상의 면마스크를 확보하도록 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용 마스크를 별도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교육청은 다이텍연구원에서 개발한 면마스크를 구입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다이텍연구원에서 개발한 필터가 시험 결과 0.6마이크로미터(㎛) 분진포집효율이 90% 이상으로 시중 KF80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가 고시한 액체저항성, 세균여과효율 등 7가지 품질기준에 대해 식약처에서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했다”며 “일반 면마스크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한 것으로 판단해 구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설명자료와 함께 다이텍연구원이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받은 필터 시험결과서를 공개했다. 시험결과서엔 대구시교육청의 설명대로 7가지 품질기준에 대한 검사결과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식약처가 고시한 7가지 품질기준 자체가 DMF검출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보니 논란이 된 필터에서 DMF가 검출되는지 여부를 대구시교육청이 공개한 시험결과서만으론 파악할 수 없었다.

◆DMF, 감염 유발… 필터 유해성은 미확인

DMF는 나노필터를 만들기 위한 용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한국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펴낸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과 관리 -디메틸포름아미드-’ 논문에 따르면, DMF는 국내에선 주로 합성섬유제조 합성피혁제조 공정에서 용매로 많이 사용돼 왔다.

지난 1993년 DMF 사용으로 인한 독성 간염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그 사용량이 더 증가함에 따라 독성 간염 사례가 더욱 증가했다.

논문에서 밝힌 DMF 흡입과 관련한 유해성 연구에서 실험동물(랏트)에 대해 일일 6시간씩, 주 5일, 2년간 100ppm 또는 400ppm의 DMF 증기를 노출시켰을 때, 400ppm을 노출시킨 경우에서 실험동물의 간 무게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현미경검사상 간 병변이 나타났다.

400ppm은 시민단체가 제보한 해당 필터의 DMF 검출 수치(40ppm)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논문에 따르면 기간도 짧은 것이 아니라 장기간 그와 같은 수준으로 노출이 있을 경우 DMF가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화학물질정보검색에 따르면, DMF의 허용기준은 평균노출기준(TWA) 10ppm(30㎎/㎥)이다. TWA은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에 노출이 허용돼는 수치를 뜻하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대기 중에 DMF가 꾸준히 유입된다고 전제했을 때 1㎥의 공간 내에 DMF가 30㎎ 이상 포집되는 작업 환경에서는 근무를 해선 안 된다.

DMF가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연구결과 밝혀진 것이지만, 대구시교육청이 지급한 필터에서 검출된 DMF가 인체에 흡입되거나 그로인해 인체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선 의혹이 제기됐을뿐 아직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다.

◆다이텍연구원 “검증 제안 받아들인다”

해당 필터를 판매한 다이텍연구원은 이날 ‘참여연대 마스크 필터 대응 자료’라는 제목을 보도자료를 내고 “나노필터 제작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유기용매가 잔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 다이텍은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참여연대는 ‘DMF가 다량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인체 유해물질의 검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민·관합동 전문기관 검사’를 제안했다”며 “다이텍은 검증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DMF의 다량검출 기준이 무엇인지, 유해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참여연대가 제시하라. (다이택은) 새롭게 검출 시험을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이텍은 국제적인 공인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을 통해서 필터의 유해물질 검출여부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세포독성시험, 피부자극성시험을 통해 우리의 나노필터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수차례 제시했다”면서 “참여연대는 우리 필터에 대해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다량 검출됐다는 시험성적서와 같은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다이텍연구원은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DMF의 피부, 눈, 전막을 자극해 간에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수준의 농도기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대기 중의 DMF에 장시간 노출돼 활동하는 제조공장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제시하는 수치로서 완제품의 잔류 DMF 검출 수치와는 전혀 다른 노출 환경 조건에서의 개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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